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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까…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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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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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연말정산 예상액 조회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오는 15일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6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교육비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부금 공제 등 7개 공제#xff65;감면 항목이 대상이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나오는 예상 세액은 ‘참고용’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 인상40%→80%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은 반영되기 어렵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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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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