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3000만건 발송해 18억 부당이득 취득…리딩방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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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피해액 1600억 예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전 국민을 상대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부당이득을 챙긴 리딩방 일당이 구속됐다. 7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 대한 허위 문자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모한 일당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 주식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 문자메시지를 3040만 건 발송해 약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들이 무작위로 배포한 회사 중 A사는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상 피해액이 1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yunyu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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