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3000만건 뿌려 코스닥 주식 띄운 리딩방 일당…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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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씨와 공모한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P씨 일당은 코스닥에 상장된 A사와 B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또는 근거없는 호재성 풍문이 담긴 스팸문자 약 3040만건을 발송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스팸문자를 대량 유포해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했다. A사는 P씨 일당의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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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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