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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에 1628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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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8-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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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에 1628억원 과징금

쿠팡측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의결서 발송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후기 작성’ 금지 시정명령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해 자사 제품 판매량을 높이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측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격으로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 내용과 과징금 액수 등이 담겼다. 의결서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검색 순위 상위에 자사 상품을 고정시키는 행위와 임직원 동원 제품 후기 작성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과 1628억원의 최종 과징금 부과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 등에 대해 1400억원의 과징금을 잠정부과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위법 행위에 대한 액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기간동안 쿠팡이 프로모션을 통해 상위에 고정 노출한 상품의 총매출액 76.1% 증가했고 고객당 노출 수는 43.3% 늘었다.

그러나 쿠팡은 작년 7월 이후로도 상품 검색 방식과 임직원 후기 작성을 지속해왔다. 이에 쿠팡은 이때부터 공정위 심의까지의 기간동안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다. 1628억원은 국내유통업계에선 사상 최대 규모다.

다만 과징금과 시정명령은 당분간 집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앞서 공정위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결국 공정위와 쿠팡의 공방은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 발송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의결서를 수령해 대응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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