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시설 개방한다며 용적률 혜택받고 모르쇠…서울시 팔 걷었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단지 시설 개방한다며 용적률 혜택받고 모르쇠…서울시 팔 걷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8-07 06:01

본문

뉴스 기사
-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기준 마련…미이행시 강력조치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등재, 용도변경 등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 입주 후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관련 조치에 나섰다.
단지 시설 개방한다며 용적률 혜택받고 모르쇠…서울시 팔 걷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서울시는 7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공동시설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단계부터 사업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 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아 사실상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시설개방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해 강력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개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중 2곳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은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 "다 밝히겠다" 안세영, 귀국 후 입꾹.."상의 후 말할 것"[파리올림픽]
☞ 방수현 “안세영 발언 안타까워…혼자 금메달 일궈낸 건 아냐”
☞ "퇴근하면 민간인?"...음주 전동스쿠터 BTS 슈가, 병역법 처벌 없다
☞ 관악산서 70대 남성 시신 발견…실족사 가능성 무게
☞ 결혼 6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女 “남편, 변태 성욕자”…찾기 중단 이유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배운 edule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79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08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