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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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회동을 마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정부나 위탁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상황 변화와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볼 때 보호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외국의 예금자보호한도는 미국 25만달러3억50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1억5200만원, 일본 1000만엔9000만원 등이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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