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까…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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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연말정산 예상액 조회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6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초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액 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교육비 공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부금 공제 등 7개 공제#xff65;감면 항목이 대상이다.
다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나오는 예상 세액은 ‘참고용’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50만 원,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p 인상10%→20%, ▲전통시장 공제율 40%포인트 인상40%→80%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들은 반영되기 어렵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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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완 기자 s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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