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고…TV 사려면 연말로 당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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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내일 개통… ‘13월의 월급’ 늘리려면
그래픽=양인성
◇체크카드 쓰면 공제율 2배
직장인들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1~9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사용액을 볼 수 있다. 이후 10~12월 예상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세금을 더 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결제 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며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했다.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율은 체크카드와 같은 30%다.
그래픽=양인성
◇추가 소비 공제율 10%→20%
1년 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는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려할 대목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조특법을 개정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신용·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지출액이 작년 지출의 105%를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초과분의 20%10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세탁기나 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올해 말 가전제품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양인성
이 외에도 올해부터 최대 100만원의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안대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올해 1월 1일~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외벌이 기준 50만원, 맞벌이 기준 100만원의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2021년 1월 이후 아이를 낳고 회사에서 올해 안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은 직장인이 대상이다.
◇20일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국세청은 오는 20일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의료비와 학원비, 월세, 주택 대출 원리금 등 소득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직장인이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 형태로 회사에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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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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