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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자외선 차단 기술 빼돌린 인터코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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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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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자료 취득 및 부정사용에 대한 형사책임 인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국콜마는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인터코스코리아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다.

한국콜마 자외선 차단 기술 빼돌린 인터코스 유죄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사진=한국콜마]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으나,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앞서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콜마 설명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에 돌연 퇴사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직 후 인터코스코리아의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은 급성장했다. 2017년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판매하지 않다가,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인터코스코리아의 벌금은 감액했으나,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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