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바뀌는것]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결혼 1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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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사람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장 월급 150만원으로 인상
기획재정부는 31일 내년부터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한 사람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8~20세 자녀또는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도입계좌 2년 이상 가입자 중 누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가 5~10점 가량 가점된다. 또 2년 이상 가입자는 만기 전에도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에서 납입액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이병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된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10월 시행
내년부터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후에 지급했던 제도를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한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된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영아돌봄수당시간당 1500원도 신설된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하반기 도입된다. 회수에 불응할 경우 국세 강제징수 방법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내게 된다.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단일한 법적 체계에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내년 1월 24일 시행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가임기20∼49세 남녀로 확대되고, 횟수도 종전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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