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거부했던 軍장교, 머그샷 등 공개…38세 양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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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3일 오전 강원경찰청은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사진을 게재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분이 공개된 것은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7일 양광준은 경찰이 신상공개를 즉시 공개한다는 것에 반발해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주어진 5일간의 유예기간에 신상 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게 됐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던 양광준은 이미 가정이 있었고, 피해자인 임기제 군무원인 A33씨는 미혼으로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다.
지난달 25일 양광준은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차로 이동하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가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양광준은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광준은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 지인 등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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