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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가격 할인·혜택 강요…공정위, 배민 가격 통제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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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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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배민은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다면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릴 때 입점업체는 해당 플랫폼에만 공급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을 적용하면, 다른 앱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제공해야 해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 소비자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할 유인이 가로막혀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런 불공정 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정부가 주재하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도 진행 중이지만, 수수료 인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자, 협회 쪽이 배달앱을 대상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올해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요구하면서 당사의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 혜택은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아울러 동일가격 인증제는 가격 통제가 아니라 가게들의 이중 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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