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한 달 8만 9817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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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서비스 신청 편의성 제고
임의대리인 신청 신속 추진 계획
금융당국이 지난 8월 23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후 한달 동안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되며 개인정보 탈취 및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서비스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면 가입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66%과 상호금융기관25%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은행 등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0일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하고 연내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임의대리인에 의한 안심차단 신청 허용도 추진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운영 결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양한 채널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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