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해보험 가입자, 직업·직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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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면 알릴 의무에 따라 이를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 지급 또는 부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 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 의무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므로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동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보험사가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하면 인하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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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금감원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므로 가입자는 직업·직무 변동 시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직업·직무 변동으로 위험 등급이 상승하면 보험료가 늘고, 두 직업 간 책임준비금사망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적립한 금액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위험 등급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사로부터 책임준비금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재보험 목적물의 양도·이전,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이 있으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보험사가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고, 위험이 감소하면 인하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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