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파손 전액 보상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전기차 배터리 파손 전액 보상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10-02 06:01

본문

금감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quot;전기차 배터리 파손 전액 보상받으려면 특약 가입해야quot;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장모씨는 전기차를 운전하던 중 길거리에 방치된 물체와 접촉해 전기차 배터리가 파손되는 단독사고를 냈다.

장씨는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사에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장씨는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일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사례 중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이처럼 안내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관련 담보에 가입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보상 특약에 추가 가입했다면 해당 특약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과 관련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관상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은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해주지만, LPG 차량은 일정 거리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해준다.

전기차의 경우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 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srchae@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60년간 영화 조연·단역으로 어머니역…원로배우 전숙씨 별세
이란,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180발…"하니예·나스랄라의 보복"
국군의날 SNS 글 올린 유승준 "한국 못 잊는 이유는…"
"북한 돌아가고 싶어"…버스훔쳐 통일대교 건너려던 탈북민 체포
튜브 잡으려 바다에 들어갔다가 친구 손 놓친 초등생 사망
미성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여성 학원장 중형
위용 드러낸 현무-5…"탄두중량 줄이면 IRBM 이상"
공개된 10차 회의록…홍명보 1순위 후보 과정엔 문제 없지만…
"질문에 실실 웃으며 답변 말라"…재판장, 방화살해 피고인 질타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795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700,19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