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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카카오T 콜차단 매우 중대한 위반…경쟁제한 의도 분명"[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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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0-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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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대한 영업상 비밀 요구 및 호출 차단 행위 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 영업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의 카카오T 앱 일반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부터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 택시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며 경쟁사를 압박했다.

아래는 한 위원장, 공정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과징금은 있는데, 이번 행위로 인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매출액은 안 나온 것 같다. 그리고 과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과징금 257억 원보다 과징금이 더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달라.

▶한 위원장 콜 몰아주기 건에 비해 관련 매출액,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더 커서 과징금 액수가 더 커졌다.

▶관계자 관련 매출액은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1조 4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마 두 달이나 석 달 정도는 추가로 매출액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 콜 차단 건이 2021년 5월 12일부터 공정위 위원들이 합의를 한 올해 9월 25일까지다. 지금 7월 31일까지 매출액이 산정됐고, 9월 25일까지의 매출액이 추가돼 과징금이 추가 산정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과 콜 몰아주기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구분해서 조사한 이유가 궁금하다. 또 하나는 상대방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지배력을 더 강화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영업비밀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하다.

▶한 위원장 행위 내용이나 효과 면에서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사건은 차이가 있다. 조사 경위 자체도 차이가 있다. 콜 몰아주기는 2021년 1월에 신고를 접수했던 건이다. 콜 차단 건은 2021년 9월이었다. 시장 경쟁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양 건을 병합해 처리해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 같아 콜 몰아주기 먼저 신속하게 처리했다.

▶관계자 기본적으로 법률 구성요건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용을 하는 경우, 또 활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구성요건에 포섭하고 있다.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 위반 행위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활용했는지 여부 자체는 구성요건에 추가로 정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안을 법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스스로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서비스 고도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심의장에서도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방식이 카카오T 앱을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리고 타 경쟁사들도 동종업계의 우려가 굉장히 크다, 가맹기사들의 모집과 영업전략에 이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관련 매출이 1조 4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과징금이 726억 원이니까 부과율은 5%로 생각하면 되나?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콜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했고, 이런 구실을 들어서 이렇게 이번 계약을 요구했던 것인데,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한 위원장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서 5%의 기준율을 적용한 게 맞다. 또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경쟁제한의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봐서 저희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게 됐다.

▶관계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의 과정에서 카카오는 콜 수락 문제를 제시하긴 했다.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자료의 문건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확보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콜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등 수차례의 내부 검토를 거친 자료를 확보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심의장에서 설명을 드렸다.

카카오T블루 점유율이 51%에서 79%까지 늘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행위 이전에도 빠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것을 부당행위로 인한 이득이었다고만 볼 수 있나? 타다 같은 경우 제휴계약을 안 맺은 것인데, 시장점유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가로 설명 부탁드린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 신청을 했다 기각됐던 걸로 기억한다. 어떤 판단이 있었는데 설명해달라.

▶한 위원장 동의의결 기각 관련해서는 당시에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봐서 기각하게 됐다. 당시 피심인카카오모빌리티 측의 구제 방안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봤다. 그래서 시장경제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 동의의결을 기각하게 됐다.

▶관계자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p 이상 치솟았다. 당시에는 경쟁사업자인 타다, 마카롱, 반반 등 택시 기사들이 그 당시에는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조치 등으로 인해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 그리고 마카롱이라든지 반반 이런 쪽도 사실상 철수했다. 유일하게 시장에서 활동한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자는 우티만 남아 있는 상태다. 우티가 여러 프로모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성과가 잘 나지 않고 있다. 우티가 가맹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MOU 등을 맺었는데, 결국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서 해당 지역 등에서 사업을 철수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됐다고 본다.

현재는 경쟁사와의 제휴계약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 계약의 문제는 없나?

▶관계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초창기에는 경쟁사 소속 택시 기사의 개인 신상정보, 그 기사가 운행하는 운행 데이터 등 모든 자료를 다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다 협상 과정에서 조금씩 물러서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택시 기사의 신상정보 내지 일정 부분의 운행 정보는 받아야 하겠다고 최근까지 주장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재하면 미국 우버만 유리하게 만드는 결정이 아닌가?

▶한 위원장 경쟁법의 목표가 특별한 경쟁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다. 지금 경쟁이 저해된 것이어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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