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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커머스-PG사 분리 검토…정산대금 돌려막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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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8-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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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의 PG 겸영 차단이나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 검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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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정산대금 돌려막기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차단 방식으로는 이커머스 업체가 PG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PG사를 별도 분리하거나 외부 PG업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과 정산 대금을 제3자에게 보관하는 에스크로 서비스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정산 대금에 접근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했다.

국내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입점업체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입점업체에 정산하는 PG업도 함께 운영한다.

그러나 티몬·위메프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금 정산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한 뒤 당월 판매 수익으로 전월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정산 대금으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금산분리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이커머스 업체가 PG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외부 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가 자회사 쿠팡페이로 분리했고,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분사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경우 외부 PG 업체를 사용해 정산 대금이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PG업 겸영을 허용하는 대신 에스크로 의무화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소비자가 낸 돈을 일정 기간 맡아 뒀다가 판매자입점업체에 정산해 주는데, 정산 주기 관련 기준이 없어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금융당국 등 정부 부처는 조만간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할 전망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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