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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의 횡포…이사 당일 일정 변경에 술값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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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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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비자원 피해 상담 1만건 넘어
화물파손이 다수…업체 합의는 절반도 안 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울산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 2022년 2월 190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작업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오지 않아 연락하자 업체 측은 이사 진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최씨는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3.6%인 1천493건이었다.


포장이사의 횡포…이사 당일 일정 변경에 술값 요구까지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천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의 순이었다.

부당 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21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안 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 폼을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받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서라고 답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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