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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늘었는데 매출 뚝, K면세점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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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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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늘었는데 매출 뚝, K면세점 사면초가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면세점 업계가 사면초가 위기에 놓였다.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된 특허수수료 감경 혜택은 올해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공항 임대료까지 증가하고 있다. 신세계·신라·현대·롯데 등 업계는 특허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비용 절감·효율성 강화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0~2023년 적용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경 조치는 올해부터 연장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감경 혜택이 사라진 2024년 치 수수료를 내년에 일제히 납부해야 한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도모하고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특허수수료로 징수한다.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0.1∼1.0% 수준대기업 기준이다. 면세사업자는 다음해 3월까지 특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 경영난을 감안해서 특허수수료를 절반 깎아줬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0~2023년 감경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특허수수료 감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가 종식된 만큼 이제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매출에 따라 다르지만 면세 업계는 연간 최소 140억~4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적자를 내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을 영업이익 기준으로 바꾸든지 특허수수료율을 낮추지 않으면 면세 업계가 다같이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면세 업계가 직면한 또 다른 암초는 인천공항 임대료다. 면세사업의 주요 매출처인 인천공항이 2년 전부터 면세점 임대료 부과 기준을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하면서 면세 업계는 증가된 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2022년 면세사업자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을 폐지하고 여행객 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객 수에 응찰단가를 곱해 산정하는 만큼 공항 이용자가 늘수록 임대료가 올라간다. 당시 신라·신세계·현대 등 면세점 3사는 이용자 1명당 최저 2000원~최고 9000원대 임대료를 써내 면세사업권을 따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출국장 승객 수연간 3500만명 기준으로 면세 업계가 인천공항에 내야 할 연간 임대료는 최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별로는 호텔신라, 신세계가 각각 4000억원대, 현대백화점이 390억원대로 추정된다. 신세계면세점 연간 인천공항 매출이 6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임대료 비중이 60%를 넘는다.

그런데 올해 해외여행객 수가 팬데믹 이전 시기의 90%가량을 회복한 만큼 이용객 수 기준으로 임대료를 낼 경우 업계 실적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 대부분이 여객 수 연동 임대료를 적용받지 않았다. 인천공항이 확장 공사 중이어서 면세점 대부분이 임시 매장인 데다 코로나로 임대료 감경 조치를 적용받아서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인천공항 확장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면세점 업체들이 속속 정식 매장으로 전환했고 여객 수 연동 임대료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면세점 매출이 따라서 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 경기 침체로 중국인 단체 관광이 줄었고, 대량으로 물건을 사가던 중국 다이궁보따리상 매출이 급감한 것이 핵심 이유로 지목된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면세점 객단가가 크게 낮아졌다. 공항 이용자는 늘어서 임대료는 올라갈 텐데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면세점 업계 실적은 내리막이다. 올해 3분기 국내 면세점은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했다. 면세 업계는 인력 조정, 비용 절감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면세 업계 관계자는 "한때 세계 경쟁력 1위를 기록하던 면세사업이 지금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면세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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