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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상품권으로 술 팔고 깡까지…줄줄 새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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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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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를 판매하는 점포에서는 이걸 취급할 수 없는데, 꼼수로 거래하거나 싼값에 상품권을 많이 사들인 뒤 다시 팔아서 돈을 번 곳들이 적발됐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술을 주로 판매하는 경기도의 한 업체입니다.

주류 도소매업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제외 업종으로 상품권을 받을 수 없지만, 한쪽 벽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큼지막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술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량으로 살 수 있어 일명 성지로 입소문 난 서울의 한 마트입니다.

주류 도소매업이 아니라 일반 마트로 신고돼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꼼수 영업 외에도 직전 2개월 매출의 평균만큼 온누리 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실제 상품 거래 없이 상품권 할인 차액만 챙기는 곳도 많습니다.

대규모 거래를 일으킨 뒤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에 자전거래하는 식으로 매출을 크게 부풀린 뒤 더 많은 온누리 상품권을 할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시장상인 : 도매처럼 중간 상인을 많이 끼고 하는 사람이 깡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중간 상인을 많이 끼면 그 사람들은 가져가는 액수가 크잖아요.]

대구의 한 전통시장 마늘 가게는 이런 온누리 상품권 깡을 전문적으로 해서 한 달 평균 192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달, 국정감사 : 말씀 주신 대로 3개 업체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법 유통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정부가 1차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월 5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가맹점 15곳을 조사한 결과, 13곳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추가로 온누리 상품권 매출이 월 1억 원 이상인 430여 곳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 대상에는 주류 소매 의심 점포도 80여 곳 포함돼 있습니다.

[원영준/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적발된 가맹점은 현행 과태료 등 행정처분 외에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 조치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부는 또 온누리 상품권 뭉치거래 등 의심스러운 가맹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최은진, 디자인 : 김나미, VJ : 정한욱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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