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같은 평으로 가도 2억 더 내래" 여의도 진주, 재건축 분담금 억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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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아파트 최고 57층 578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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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진주아파트 전용면적 94㎡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비슷한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2억2700여만원의 추정 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인 57층으로 계획해 3.3㎡당 공사비가 900만원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지난달부터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1977년 준공된 진주아파트는 4개동, 376가구 규모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57층, 578가구공공임대 88가구로 탈바꿈한다.
진주아파트는 인근 수정아파트 등과 함께 ‘여의도 금융중심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여의도를 고층 빌딩이 밀집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면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503%를 적용했다.
전체 578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172가구, 60㎡ 초과~85㎡ 이하 219가구, 85㎡ 초과 187가구로 공급된다. 추정 비례율종전 자산총액 대비 재개발 사업 이익 비율은 105.06%다. 일반적으로 비례율이 100%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후 종전 자산가치보다 5.06% 많은 이익이 생긴다는 의미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25평형전용 63㎡ 조합원이 공급 25평형전용 59㎡로 이동하려면 558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공급 35평형전용 84㎡과 42평형전용 104㎡로 갈아타려면 각각 3억5363만원, 5억79만원을 추가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일반분양가를 3.3㎡당 7000만원, 공사비는 900만원을 적용한 결과다.
기존 34평형전용 94㎡ 소유주가 비슷한 공급 35평형전용 84㎡을 분양받을 경우 추정 분담금은 2억2758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큰 평수인 공급 42평형전용 104㎡로 이동할 경우 분담금은 3억8185만원으로 계산됐다. 반대로 가장 소형 평수인 공급 25평형전용 59㎡을 선택하면 7024만원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향후 설계, 총 사업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분양가격과 종전가격, 분담금 추정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진주아파트의 추정 분담금이 기존 2~3억원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수억원 뛴 곳이 많고, 이런 추세대로라면 가구당 평균 분담금 5억원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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