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 규제법안은 그대로 두고…"건설산업 챙기겠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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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업계와 잇단 간담회
"미분양 해소·대출 완화 필요"
정치권, 업계와 잇단 간담회
"미분양 해소·대출 완화 필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발의가 철회된 지식산업센터 규제 법안과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 모두 지식산업센터의 전매뿐 아니라 분양과 입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명시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선 국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위원회는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매매는 재산권에 수반되는 권리여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를 감안하면 행정 목적보다 재산권 침해의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 법안은 논의가 더디다. 재건축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국토교통부가 공식화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 임대차 2법 역시 정부는 폐지·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이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건설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세미나’가 열린 데 이어 6일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돼 업계가 규제 완화 및 지원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업계에선 시장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의 공사비·공사 기간 현실화와 민간 공사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업계에서는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비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완화, 양도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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