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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공람…서울시 기부채납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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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11-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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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지역의 대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정비계획 변경안을 내고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등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압구정특별계획구역3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압구정3구역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36만187.8㎡ 현대 1~7차, 현대 10·13·14차, 대림빌라트 등 3946가구를 재건축해 5810가구로 변경하는 정비사업이다. 한강에 접하는 면이 넓고 압구정역 바로 앞에 위치해 압구정아파트지구 내에서도 대장 재건축 구역으로 꼽힌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한강 공공 보행교 등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원간 이견을 보이면서 더디게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압구정 2~5구역과 대치미도아파트에 대해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기로 예고하면서 조합과 지자체가 조정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 절차를 밟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강 보행교의 경우 이번에 공람하는 변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수 문제의 경우 압구정3구역은 당초 최고 층수 77층을 추진했으나, 변경안에서는 70층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2구역과 5구역은 최고 층수를 70층, 4구역은 69층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주민 공람 이후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정비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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