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당첨된 금수저 친구, 잔금은 부모가"…눈물난다는 흙수저들 [하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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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 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편집자주] #. 30대 A씨는 최근 크게 박탈감을 느꼈다. ‘금수저’로 통하는 친구가 결혼하면서 전셋집도 부모님이 마련해 주시더니 소위 ‘강남 청약’에 당첨돼 부모님이 납입금을 지원해줬다는 얘기를 들은 탓이다. A씨는 청약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시세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강남권 청약은 당첨 후 바로 전세를 놓더라도 보통 10억원에 가까운 자산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자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지원을 할 수 없다. A씨는 “결국 지금 돈은 없지만 돈을 꿔줄 수 있는 부모나 지인이 있어야 경쟁률 낮은 특별공급에 쓸 수 있는 셈”이라며 “열심히 일해 수입을 늘리고 저금을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청약시장에서도 ‘돈이 돈을 버는’ 투기 성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추첨 비중이 큰 특별공급의 경우 가구수와 소득, 자산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돼 소득이나 자산이 많으면 특공에 지원할 수 없다. 반면 당첨이 되고 나면 수억원의 자금이 필요해 전세 놓기, 은행 대출, 지인 융통 등으로 납입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의 최대 50%까지만 은행 대출이 가능해 주변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벌이를 늘리고 재산을 축척하는 것보단 돈을 빌려줄 가족이 있는 게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과열지구 청약에 유리한 구조인 것이다. 이는 투기를 조장하는 청약 과열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세차익이 큰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청약 경쟁이 치열한 것은 결국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특공 조건을 내거는 것만으로는 피해 보는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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