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3인 "이진숙 등의 방문진 이사 임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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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 이사 3명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임명한 새 이사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 등은 방문진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킬 의사도, 방문진과 MBC의 독립성을 존중할 의사도 전혀 없고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혀 MBC 경영진을 해임하고 MBC 방송 내용에 정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겠다는 목표로 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일 임기 만료가 다가온 방문진의 신임 이사로 여권 측 신규 이사 6명만 일단 임명하고 야권 측 이사 임명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kji01@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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