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 빌라 건축주,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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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빌라를 짓고, 세입자들로부터 1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신축 빌라에 바지 임대인 B씨를 명의자로 두고 세입자 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 없이 빌라를 신축·임대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토지와 빌라에 대한 등기를 마치게 했다"며 "또 다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 제3조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규모 및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국외로 도주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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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기자 hskim0705@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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