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약처, 총알 나온 코스트코 미국 소고기 전수 수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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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 수입된 미국 최대 정육·곡물기업 카길Cargill의 소고기를 수거해 전수 검사 중이다. 코스트코를 통해 국내에 판매된 카길 소고기에서 산탄총의 납탄 조각이 발견되자 뒤늦게 검사에 나선 것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9일 전국 지방식약청에 한국에 수입된 카길 소고기에 대한 전수 수거검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경인 식약청과 부산 식약청에서 31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겨레에 “현재 유통·수입 통관 단계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 아직 결과가 취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수 검사는 지난 7월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판매된 카길 소고기에서 납탄 총알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뒤 이뤄진 조처다. 해당 총알은 미국의 농장에서 새를 쫓을 때 사용하는 산탄총의 납탄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유통 과정에서 별도의 금속 검출 절차가 없었던 탓에 소고기에 박힌 채 국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었다. 현행법상 금속 검출 과정은 수출국이 경우 미국에 맡겨져 있고, 식약처와 수입회사, 판매업체 등에는 검출 의무가 없다.
카길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동안 한국 식약처의 현지 실사를 받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윤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카길의 현지 사업장에 대한 실사 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가 대신 점검하고, 식약처는 그 결과를 서류로만 통보받았다.
식약처는 총알이 박힌 소고기를 국내에 들여온 수입 판매업체 ㄱ사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규정된 가공기준·성분규격을 위반했다고 보고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ㄱ사에서 사들인 소고기를 별도의 금속 검출 없이 소분해 판매한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이물 혼입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 자율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데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행정처분은 원인 제공자를 처분한다는 원칙이 있다. 해당 소고기를 단순 소분 판매한 코스트코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소고기 판매 경위 등을 질의하기 위해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윤 의원은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평가 검사를 강화하고, 대량으로 농축산물을 수입해 소분 판매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이물 검수 의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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