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철거하면 세금 되레 오른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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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흉가 등으로 일컬어지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소유자의 토지 재산세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안전·환경·위생 등에서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빈집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같은 세제의 개선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빈집 터를 마을 쉼터나 공용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빈집 철거 비용을 소유자에 지원해 공공 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빈집이 철거된 나대지일 때가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는 빈집을 철거하고 그 나대지를 공공 활용하는 동안에는 나대지 재산세액을 기존 주택 수준으로 보고 별도합산과세 기준을 적용하거나, 세부담 증가 상한 비율을 기존 5%에서 2%로 인하해 적용하는 안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 철거가 가속화되고 나대지의 장기적 공공 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 활용에 동참했던 빈집 소유자들이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해 정책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행정안전부에서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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