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의 배신?…"중국산 보다 전자파 더 나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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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헤어드라이어, 전자파 안전기준 초과
국내산 헤어드라이어가 방출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833mG밀리가우스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는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됐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어드라이어, 휴대용 선풍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측정 시연을 했다.
함께 측정된 중국산 헤어드라이어는 최대 922.3mG를 기록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체보호 기준인 833mG를 넘긴 수치다. 이날 시연에서 목에 거는 휴대용 선풍기와 노트북 어댑터에서는 최대 360.4mG, 440mG의 전자파가 각각 검출됐는데, 센터는 “4mG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이므로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30㎝ 이상 거리를 두면 전자파 세기가 4mG 이하로 줄어든다며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불필요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들이 자주 노출되는 전기전자제품은 특별관리해야 한다”며 환경부에 전자파를 환경보건관리물질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 “185cm 허웅, 160cm 女 폭행·강간”…‘김호중 술타기 수법’ 성행 [금주의 사건사고]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마당서 뛰던 몽골아이, 끓는 우유통에 ‘풍덩’… 국내 의료진 무상 치료로 회복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넘어진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K드라마 봤다며…北, 중학생 30여명 처형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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