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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공시지가 이의신청,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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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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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표준부동산 소유자 의견청취기간이 2024년 12월 19일에서 2025년 1월 7일까지이다. 표준부동산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가격 두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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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표준부동산 소유자 의견청취기간에는 표준지 등의 소유자가 2025년 내 토지표준지가 얼마에 어떻게 공시될 예정인지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공시가격 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이 기간에 의견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라는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토지의 상세주소를 검색하여 표준지 공시가격을 열람하면 2025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 2025년 예정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가 상업용인지, 단독주택인지 등의 이용상황과 접한 도로의 상태, 토지의 모양과 고저 및 면적 등 토지의 특성에 대한 내용 및 공시예정가격을 열람한 후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때 제시하는 소유자의 의견은 "이의신청" 성격을 갖는다.

아무래도 예정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의견을 낸다면 공시지가가 높으니 혹은 낮으니 공시가격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업에서 살펴보니 공시지가 의견제출또는 이의신청은 2가지 측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먼저 세금부분이다. 아무래도 각종 세금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 보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서 공시지가기준법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인하여 특히 보상 지역이나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사업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예의 주시하며 보상금 산정 등에 대비해 공시지가에 이의신청하는 경우이다.

매년 공시지가가 조사·발표되고 그에 따라 셀 수없이 많은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자연스럽게 매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있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꽤 흔한 일이다.

만약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인 토지소유자라면 확정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공시지가가 의견제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많은 의견제출또는 이의신청이 단순히 "공시가격이 높다낮다"라는 부분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해당 결론이 나오게 된 경위 및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로 인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른 토지와 반드시 연접해있기 때문에 "내 토지"만 놓고 미시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내 토지가 속하는 지역의 토지가격 분석을 통해 내 토지와 다른 토지와의 상관관계를 함께 풀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표준부동산 공시지가는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5년 1월 24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어차피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예정하는 토지소유자라면, 감정평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기 이의신청의 성격을 지닌 의견제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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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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