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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홈쇼핑 송출수수료 기준 손본다…"데이터 세분화·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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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2-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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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인 홈쇼핑 방송상품 판매액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정부가 직접 검증해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양사가 신뢰할 수 할 수가 있도록 만드는 게 주요 골자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부는 최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전담팀를 꾸렸다. 지난해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간 송출수수료 협상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 새로운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에서 대가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자료 신뢰성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달라 협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데이터를 정부가 검증해 공신력있는 자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의 판매총액 증감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증감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을 수수료 산정시 고려 요소로 규정했다.

이 중 방송 판매 총액과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은 필수 고려 요소다. 하지만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매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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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예상안/그래픽=윤선정
일례로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총조사 기준 가구 수는 2273만 가구지만 과기부에서 발표한 2023년 12월 기준 유료 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 가구다. 중복가입자가 있는 탓에 가입률이 전체 가구수의 160%에 이른다.

현재도 과기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정부가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중복가입자 수 등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복가입자 수와 법인가입자 수 등을 별도로 집계하고 검증하는 방향으로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방송을 통해 판매된 홈쇼핑 매출도 직접 검증할 계획이다. 홈쇼핑의 경우 △생방송 시간에 TV 리모컨을 통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전화로 주문하는경우 △TV를 보고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홈쇼핑 방송과 상관없이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등 구매 경로가 다양하다.

현행 가이드라인에는 단순히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의 판매총액을 대가산정 기준으로 삼는다고만 돼 있어 홈쇼핑 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주장하는 방송판매의 범위가 달랐다. 이 역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송매출과 모바일·온라인 매출을 구분하고 검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매출의 범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가 항상 관건이다. 특히 케이블방송 사업자와 협상에서는 지역별 취급고가 중요한데 모바일의 경우 지역별 취급고를 별도로 구분해내기 어렵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상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뢰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그외에 협상 중에 거론되는 다른 고려 요소들은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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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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