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헬멧 효과 확실해요" 추천 댓글…알고보니 제조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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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동원해 홍보글 작성한 한헬스케어 시정명령
거짓 광고 대상이 된 두상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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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을 소비자로 가장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비대칭인 영유아의 머리 모양을 교정하는 두상교정기 의료기기 시장 매출 1위 사업자다.
이 회사는 2022년 2∼9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소속 직원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직원이 해당 카페에 가입하도록 한 뒤 마치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부모인 척 추천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거짓 댓글을 접한 소비자는 제품의 효과가 우수하고 판매량이 많으며 다수의 소비자가 만족한다고 오인해 두상 교정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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