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 수용…항소 안 해"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남양유업은 12일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해 벌금형을 받은 것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인 지난 2021년 불가리스에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질병관리청이 즉각 반박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회사와 당시 임직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남양유업과 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 경영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준법·윤리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과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sun@yna.co.kr
끝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가족기업 63년 독점 남산케이블카…200억 벌어 사용료는 1억
-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선명히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
-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임신부 접종해야"
- ☞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 ☞ 1천184원→2.7원 코인 폭락…리딩방 사기에 98억 잃은 투자자들
- ☞ 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198일 만에 엄마랑 집으로
- ☞ 中에어쇼 도시서 고의성 차량돌진…"10여명 사망…당국 통제"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관련링크
- 이전글국민 절반은 결혼 안해도 된다…안하는 이유 1위는 자금부족종합 24.11.12
- 다음글[스몰토크]"11월 11일은 모두하나데이" 그룹 브랜딩 고삐 죄는 함영주 ... 24.1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