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활짝…노사 이의제기 없이 오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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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 38분까지 12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30원을 의결했다.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시식 코너에서 파견업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4.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하는 안을 고시했다. 고용부 지난 달 29일까지 열흘 동안 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했는데, 단 한건의 의견접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1만30원으로 결졍해 고용부에 넘길 때만 해도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였던 탓에 이의신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단 1건의 반대 의견 없이 최임위 결정을 수용한 배경에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가 소위 요식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법 9조에는 고용부장관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 같은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전무하다. 또 다른 배경에는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 모두 나름의 실리는 챙겼다는 해석도 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이 10,030원으로 결정되며 이인재 위원장이 사용자 위원들과 인사하며 퇴장하고 있다..2024.7.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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