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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후폭풍…회생이든 파산이든 고개드는 줄도산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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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8-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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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됩니까?

<기자>

법원은 신청 한달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조사위원들은 기업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들의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데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파산하게 됩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ARS 프로그램, 그러니까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ARS 프로그램 수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ARS 프로그램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와 합의할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할 것 같은데

어떤 안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크게는 현금성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과 계열사 매각,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죠, 큐텐그룹이 인수한 위시가 중국에 보유한 현금성 자산 800억원 가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영배 큐텐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800억원이지만 바로 쓸 수는 없다"며 "중국에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죠.

그렇다면 남은 것은 계열사 매각입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매각하는 방안, 다른 계열사까지 각각 분리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큐텐그룹의 또다른 게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도 독자 경영을 하기 위해 매각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앵커>

엄청난 채무를 진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다고 나설 회사가 있을까요?

<기자>

네, 기존에 시장에 나와 있는 11번가,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없는 상황인데,

손실액이 누적된 티몬과 위메프에 누가 관심을 가지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구영배 대표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런 구상도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큐텐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큐익스프레스의 일부 재무적투자자FI가 구 대표의 지분까지 끌어다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큐텐그룹과 함께 큐익스프레스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인데요.

큐익스프레스 FI는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코스톤아시아, 메티스톤에쿼티파트너스, 캑터스PE-산업은행PE 등입니다.

이들은 전환사채CB와 교환사채EB를 보통주로 전환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경영권을 매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각종 사채가 지분으로 전환되면 지분을 50%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큐텐과 구 대표 지분율은 95%에서 50% 미만으로 줄어들고요.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경영권을 잃는다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상화 길도 더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죠?

<기자>

네,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총 5600억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환불 처리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두 회사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업체들은 기업회생 심사 기간 동안 정산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채무가 동결돼 있고 앞서 말씀 드린 ARS 프로그램이 채택되면 최대 3개월 간 회사와 채무자 간 협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판매처는 최대 6만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현금 유동성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 소상공인은 이 절차를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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