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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버는 유튜버들이 세금 0원…송도 몰려 사는 그 이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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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8-0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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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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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피지컬갤러리 유튜브 캡처

"크리에이터분들이 외곽 쪽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세금을 털기 위해서다. 인천 송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스트리머들이 거기 사는 것." 지난해 연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유명 유튜버들이 나눈 대화가 화제였다. 유튜버와 스트리머 등 인플루언서들이 억대 수입을 올려도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에 산다면 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다.

내년까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2026년부터는 인천 송도에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세액감면 제도를 손봤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청년창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인하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해 연말 종료된다.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2027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5년간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34세 이하로 세금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나뉘었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금 50%가 면제되지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선 100%가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엔 서울과 경기도,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지만 송도·청라·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 산업단지, 시흥 반월특수지역 등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스트리머, BJ, 유튜버 등은 서울과 멀지 않으면서도 인프라가 발달한 인천 송도 등에 자신의 법인을 세우고 세금 10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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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에 비해 창업여건이 양호한 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지역에 대해 감면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자들도 기존 100% 감면에서 75%만 감면받게 됐다. 단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100% 감면이 유지된다. 세금 감면 한도도 연간 5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현행 규정 그대로 적용받지만 내후년부터 창업하는 사람은 바뀐 감면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수도권 인구의 지방 분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송도나 청라 등은 인구 유입도 많고 창업 여건이 괜찮은데도 지방과 똑같이 100% 감면해주는 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송도 등 비非과밀억제권역 위주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권역별 인구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은 44만9000명-2%이 감소했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은 같은 기간 60만6000명11% 인구가 증가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 시장이 성장하면서 세금 절세를 위해 인천 송도 등에 청년 창업자들이 몰리는 이유다.

또 서울에서 방송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고가 리조트 회원권과 고사 외제 차를 취득하고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렸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당세액감면,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엄정 조사하겠다"며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하고자 한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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