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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공정위, 업체와 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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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8-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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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새롬어패럴, 하도급업체에 민사상 지연손해금만 지급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명령 받은 지연이자중 1억7천여만원 미지급
공정위 "민사상 지연손해금 지급 만으로 하도급법상 지급 의무 면책되지 않아"
연합뉴스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롬어패럴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에 대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새롬어패럴에게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었다.


이에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새롬어패럴은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원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3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이행독촉 공문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이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은 상법이 정한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해 산정하나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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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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