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확대, 사회적대화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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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차관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노동 약자 지원법 연내 제정 △청년을 위한 공정 채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등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노동 약자 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완수를 위해 노사법치를 확고히 뿌리 내리고 약자 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노사법치는 노동 현장의 기본 약속이다. 불법, 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 시간 개편, 정년 연장·계속 고용 등과 관련해서도 김 차관은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 고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에 대해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면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 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 지속 일수도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하는 등 노사갈등 해결 노력이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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