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법원 통제하에 영업 정상화…피해보상 노력할 것"
페이지 정보
본문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문 홈페이지·앱 공지
위메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른 절차 등이 설명돼 있다. 위메프 홈페이지 캡처 기업 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 통제 하에 빠르게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티메프는 지난달 31일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하에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오는 2일로 정하고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수 없도록 채무 변제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금지한다. 티메프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 "보전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렸다. 이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 충분한 심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채무변제 방안을 도출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객 환불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며 "회사 경영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해 채권자들께 신뢰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뢰를 회복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공지문에 적었다. 이들 두 회사는 "티몬과 위메프 앱은 운영되고 있으나 상품 주문시 파트너사의 상황에 따라 배송 지연·불가·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주문 후 취소시 환불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부탁드린다"는 알림도 화면에 띄웠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 관련기사 ◀ ☞ 카스타노 방출 NC의 5강 승부수, 통산 56승 요키시 영입···연봉 10만달러 [공식발표] ☞ ‘실내 흡연 논란’ 제니, SNS 재개…스태프 생일 축하 ☞ “복싱 중계해 주세요!” 임애지, 韓 여자 복서 최초 ‘메달’ 가능성 커졌다 [2024 파리] ☞ 똥물에 뛰어들 용기 필요…뿔난 트라이애슬론 선수 "인형극의 꼭두각시" [파리 2024] ☞ 포효가 벤클 악몽으로…다시 오른 수원 마운드, 이번엔 맘껏 내질렀다 [IS 스타] ☞ 마스크 착용자 늘었다 여기도 코로나, 저기도 코로나…방역 뚫린 수영장 [2024 파리] ☞ 오열하며 끝나버린 파리 올림픽…세계 1위 꺾고도 고개 숙인 김지수 [2024 파리] ☞ 올림픽 독무대서 빛난 갤럭시 폴더블, 이제 극한 다이어트 돌입 ☞ 파리 검찰, 반유대주의 범죄 수사 착수…축구장에 나온 제노사이드 올림픽 [2024 파리] ☞ [차트IS] ‘데드풀과 울버린’, ‘슈퍼배드4’에 1위 뺏겼다 [한국 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 블로그] 안민구 amg9@edaily.co.kr |
관련링크
- 이전글넥센타이어, 영업이익 69.5%↑…사상 최대 분기 매출 24.07.31
- 다음글iM뱅크-중진공,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업무협약 24.07.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