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의무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의무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1-12 18:31

본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 고시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

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자금세탁 업무와 관련한 주요 책임자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5월 13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sj9974@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가족기업 63년 독점 남산케이블카…200억 벌어 사용료는 1억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버지 공장에 불질러 보험금 타낸 사기범…잡고보니 경찰간부
국내서 가장 작은 260g 아기, 198일 만에 엄마랑 집으로
시신 유기 군 장교 송치…선명히 드러난 계획범죄 정황
"나도 힘들다"…2년 돌본 치매 시어머니 두손 묶은 며느리 벌금형
공용차에 부친 명의 장애인스티커 붙인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66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46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