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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직원 급여 임의 지급·총회 생략…지역주택조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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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8-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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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주택 조합 7곳 점검결과
계도기간 거친 뒤 행정조치


서울시가 6~7월 지역주택조합 7곳을 실태 조사한 결과 약 10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조합에 대해 행정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조합은 조합 운영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했다. B조합은 의무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C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후 열어야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데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었다. D 조합은 유급 직원의 보수를 별도 인사 규정 없이 임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 등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비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7곳 실태 조사를 마친 서울시는 하반기 지주택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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