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말리는 자영업자, "주휴수당 못 받았다" 신고 1년새 두 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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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7% 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상회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추가로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고소고발 된 접수 건은 모두 202건이다. 지난해 138건에 비해 64건46.4% 급증한 수치다.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고소고발 건은 2018년 69건, 2019년 91건, 2020년 129건, 2021년 159건, 2022년 138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 미지급의 경우 전산 시스템 상 일반 임금체불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신고 시 지방 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신고로 접수된 경우에도 대부분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탓에 주휴수당 미지급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이처럼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자영업자 경영난이 예년보다 더 가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웃도는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알바’라는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들도 늘고 있다. 예컨대 편의점을 경영한다면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해 한 명은 하루 5시간 주 2일 근무로 총 10시간을, 또 다른 한 명은 하루 4시간 주 3일 총 12시간 일하도록 시키는 식이다. 실제 강원도 춘천의 한 편의점주는 “주휴수당을 주면 주 5일 근무해도 주 6일 인건비가 든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단시간 아르바이트 고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한 만큼 주휴수당 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 휴가’를 주는 제도다.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알바 기준으로 하루치8시간 일당을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을 월급 단위로 계산할 때 1주 40시간 주 5일 일하는 일반 근로자의 한 달 근로시간을 169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이유기도 하다. 주휴수당을 반영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36원이다. 경영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실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음식점한식·양식·기타과 편의점, 택시 운송업 등 최소한 3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움직임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식당·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이는 저숙련·단순노동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획일적인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업체 측에 자발적인 중개 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고, 취업·재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의 구조조정 방안도 내놨다. 다만 정부의 현금 지원 등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궁지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소생이 불가능한 자영업자에 막대한 재정을 들여 심폐소생술을 하기보단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fact0514@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실내 흡연 사과제니, 인스타그램 활동 재개..."스타일리스트 언니 생일 축하해" ▶ "시청역 운전자 잘못이라도 형량 최고 5년"…한문철 "엄벌해야" ▶ 쯔양 협박 카라큘라, 변호사 모레 구속심사…가세연도 고소 ▶ "10억7000만원 주인 찾습니다. 50일 뒤면 국고 귀속"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안찾아가 ▶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지난주 명예전역 신청 ▶ "반갑노"…죽었다던 20대 래퍼, 신곡 띄우려 자살 자작극 ▶ "팅웨이 사망했다"…중국발 가짜 뉴스 일파만파 ▶ “밥·친구보다 탁구가 좋아”…5살 신유빈 깜찍한 방송 모습 화제 ▶ “벌써 4000명이나 당했다” ‘이 문자’ 뭐길래…‘날벼락’ ▶ “내 눈을 의심함”…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전자담배 피운 승객 ‘공분’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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