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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최대 10억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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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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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포상금 3억원서 상향
비트코인이 미국 대선 영향으로 사상 처음 8만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11일 빗썸라운지 서울 강남점 실시간 거래 현황판 모습. 연합뉴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쓰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에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12일 빗썸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최대 포상금을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등을 수수하는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이다.


임직원의 비윤리적·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빗썸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전화와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제보 가능하다. 포상금 지급은 제보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빗썸은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같은 포상제를 도입했다. 빗썸 측은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현황과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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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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