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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측, 최윤범 배임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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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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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이 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 경영진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이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을 상대로 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경영권 분쟁은 갈수록 격화할 전망이다.

MBK·영풍 측은 이날 최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법인장, 최주원 SMC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MBK·영풍 측은 “최 회장은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내는 등 유례없는 위법행위들을 저질렀고, 주주권과 자본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임시 주총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호주에 위치한 SMC가 최 회장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10.3%을 매입한 뒤 고려아연 지분25%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후 임시 주총을 거쳐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19명 중 최 회장 측 인사는 18명, MBK·영풍 측 인사는 장형진 영풍 고문 1명이 되면서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최 회장 측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상법 제369조 3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MBK·영풍 측은 이에 대해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 명의로 이뤄진 영풍 주식 취득 행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21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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