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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과장광고 판치는데…공정위 제재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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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1-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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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불법행위 조사 마치고 안건 상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줄줄이 밀려있어 연내 제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2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

알리·테무 과장광고 판치는데…공정위 제재 하세월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사업자는 상호와 주소 등 사업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사안을 공정위나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알리와 테무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알리는 정가와 할인율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기 위해서는 20일 이상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설정해야 하지만, 공정위는 알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면 특정 사건에 대해 신고 또는 직권인지 후 사건 심사→심사보고서 작성 후 위원회 상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시정조치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과정을 거친다. 시정조치 이후 기업이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직접 소 제기를 통해 재결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치기도 한다.

공정위는 지난 2월과 3월 공정위는 각각 알리와 테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지난 9월 30일, 지난 10월 10일 각각 알리와 테무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안건 상정을 마친 상황이다.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이르면 심사보고서를 보낸 후 2개월, 늦으면 6개월까지 소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개최 일자를 잡고 의결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는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해 아주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알리·테무 관련 사건은 올해 안에 위원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년 1분기, 3~4월에야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 허위 광고 표시 혐의 등을 받는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알리·테무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마다 심사보고서 발송일자가 다른데 이를 병합하는 등 처리 여부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고, 알리·테무 사건 이외에 시효임박사건 등이 있을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며 "다만 사안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안건 상정을 마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쉬인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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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쉬인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13 mj72284@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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