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회장 상고 강행…"대법, 무리한 소송 즉각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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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2심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강행하는상고를 대법원이 즉각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제계와법조계는 "법원이 이미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또 다시 무리하게 대법원으로 끌고 간 것은 사법권 남용의 전형적사례"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니다"라며"앞선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다시 다툰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불합리하며 이는 산업계과 기업인들의 법적 옥죄기를조장하는 행태"라고 전했다.
검찰이 무리한 상고를 강행한 배경에는 "삼성 봐주기 논란을 피하려는 조직의 체면"이 작용했다는게 검찰 내부 관계자의 견해다.홍기용 인천대 교수는"이미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은 검찰 스스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책임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한다"면서 "금감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원장의 발언은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 기소가애초에 무리였음을 시인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검찰의 무리한 상고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게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의 진단이다.
대형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던 동안삼성의 대형 투자와 글로벌 성장 전략이 위축됐다"며"대법원이 신속히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사법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불황기의 한국 경제에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오픈AI 및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 회장의사법 리스크 연장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관하는 700조원대 미래형 AI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상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1000쪽이 넘는 항소 이유서를 만들어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려 했지만법원은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제라도 검찰은무리한 상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로펌의 한 관계자는 "법적 실익이 없는 사건을 더 끌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한국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S사 임원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검찰이기계적인 상고를 한 것"이라며 "삼성의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경영쇄신을 기대했던 산업계로서는 아쉽다"고 전했다. 삼성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며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달 3일 서울고등법원항소심도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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