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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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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1-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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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027년·2026년까지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가 늘면서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 원에서 2021년 219억 원, 지난해 626억 원 등으로 크게 늘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다.

개정안에는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줄여준다. 이 제도는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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