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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만에 경영 족쇄 풀리나"…3일 이재용 2심 선고,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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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2-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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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 판단, 이 회장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네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하며, 법관 인사이동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던 터라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초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지 1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으면 경영 족쇄가 사실상 풀려 뉴삼성 구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 판결 1년 만에…3일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 거래,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후 최순실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어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불복해 1심 선고 사흘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선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와 관련해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 거리가 있다.


경영 족쇄 풀고 뉴삼성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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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경우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사실 여부보다 법리 해석이 제대로 됐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5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이번에 경영 족쇄가 풀리면 과감한 경영 혁신,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바탕으로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삼성은 꾸준히 중소형 Mamp;A인수합병를 추진했지만 빅딜이라 평가할 만한 Mamp;A는 2016년 하만 인수가 사실상 마지막이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2019년 HBM고대역폭메모리 개발팀을 대폭 축소해 반도체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일부 사업에서 실기失期한 원인 중 하나로 리더십 부재를 꼽기도 한다.

향후 이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를 맡게 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후 5년 넘게 미등기 임원을 유지하고 있다. 뉴삼성 구축에 속도를 내려면 삼성전자 이사회 일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이 회장이 평소 책임 경영을 강조해온 만큼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2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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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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