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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체불 1조원 넘었다…연말까지 2조 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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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8-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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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여개 사업장서 체불임금 390억원 적발…272억원 ‘청산 완료’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 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을 겪은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액이 823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04억 원26.8%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도 1만8636명14.1% 늘었다. 상반기 체불액의 78.9%인 8238억 원은 현재 청산이 완료됐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전체 체불액에서 건설업 비중이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건설업에서 체불된 임금은 247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늘었다. 소규모 요양병원 중심으로 체불이 늘면서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8%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체불임금액



임금체불액 규모는 2020~2022년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간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32.5% 급증했다. 이에 고용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중 단속과 수사를 강화했다. 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특별 감독을 벌였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에도 임금체불이 계속 늘어나자 노동계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합의를 통해 피해 근로자가 떼인 임금을 받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용자 처벌보다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면서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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