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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나눔우산 빌런 공분…안내문 찢고 우산꽂이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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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7-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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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산 없는 이웃을 위해 비치한 나눔우산 6개를 가져간 여성의 행동이 찍힌 영상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이 여성은 우산꽂이를 챙기고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어버린 뒤 자취를 감췄다.


29일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끝까지 보시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란 내용의 글과 함께 23초짜리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미용업계에 종사하는 글쓴이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같은 층 분들 나눠드리려고 우산을 놔두고 기분 좋게 퇴근했다”고 했다. 그는 6개의 검은색 우산을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 옆에 둔 뒤 벽에 ‘우산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가져가세요’란 내용의 안내문을 붙였다. 그런데 글쓴이는 “나의 선의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라고 토로했다.

장마철 나눔우산 빌런 공분…안내문 찢고 우산꽂이 싹쓸이

무료로 비치해둔 나눔우산 전부를 가져간 뒤 안내문을 찢은 여성.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화면캡처]


다음 장면에 나타난 한 여성은 우산 6개를 챙겨 사라졌다. 영상 속 여성은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모자이크 속 표정에 경악했다”며 “악마의 미소”라고 글쓴이는 설명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우산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냥 놔두러 왔나’ 하는 기대와는 달리 바닥의 우산꽂이를 챙기고 도로 사라졌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온 여성은 이번에는 벽에 붙은 안내문까지 찢고 수거한 뒤 자리를 떴다.


글쓴이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CCTV를 보고 느낀 게 있다. 사람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구나”라며 “너무 속상해서 어제 울었다”고 울분을 쏟았다. 그는 “처음엔 같은 사무실 분들과 나눠 쓰시려고 한 번에 가져가신 거겠지”라고 생각했다며, “아무리 정신 승리를 해봐도 속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대하지 말라. 인간의 탐욕은 강하다", "저런 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추함을 넘어 기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용 조작이다" “바이럴 같다”면서 글쓴이를 의심하는 댓글도 달렸다.


이준헌 법무법인 세림 변호사는 “우산과 우산꽂이에 대한 절도죄, 안내문에 대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나 혼자가 아닌 일행과 같이 쓰려고 했다고 해도, 우산꽂이까지 가져가고 안내문까지 찢었다는 것은 절도 의사가 충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만약 무료 나눔 자체를 싫어하거나, 이상한 사람이 오는 것이 싫어서 우산들을 치워버린 것이라면 손괴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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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실제 지하철이나 관공서 등에 배포된 무료신문을 뭉텅이로 가져갔다가 벌금형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09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신문가판대에서 지역신문 25부를 갖고 간 A씨40는 절도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무료신문 34부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B 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무료신문도 엄연히 타인의 재물이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도록 너무 많이 가져가서 제지를 받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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